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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이사회는 25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장 공모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조항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. <BR><BR>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KT는 정관에서 경쟁업체나 경쟁업체가 속한 그룹에서 근무한 사람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 <BR><BR>KT 이사회가 사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 시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 KT 사장추천위원회(사추위)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사장 후보들에 대한 공모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. <BR><BR>이번 이사회에서는 경쟁업체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. <BR><BR>지난 5일 남중수 전 사장의 사임 발표 직후 이틀 만인 7일 사장 초빙 공고를 내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KT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새로운 사장 선임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.<BR><BR>KT 노조 관계자는 "하루 빨리 사장이 선임돼 정상화 되는 것을 원하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물이 추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"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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